국세청에서는 경제활성화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9월29일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를 다음과 같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.
이에 요건을 충족하는 조합원사가 부당한 세무조사나 세무간섭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지원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
많은 활용바랍니다.
가. 지원내용(10월초부터 시행)
* '15년말까지 세무조사 유예, 세무간섭 최소화 (사후검증 제외 등)
* 납기연장, 징수유예, 체납처분유예,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등 지원
나. 지원대상(*연 매출액 1천억원 미만 중소기업만 해당)
* 경기침체 : 음식, 숙박, 여행, 운송업, 농어업, 농수산물판매업, 건설해운조선업
* 경제성장 : 미래성장동력산업, 문화콘텐츠산업, 지시기반산업, 뿌리산업
* 지역특성 업종(지방청장 선정), 일자리창출기업(고용약속기업)
첨부 : 국세청 안내사항(지원대상 상세 업종코드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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